인천 남구 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인천 남구 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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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청의 한 여성공무원이 간부공무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구공무원노동조합과 여성단체들은 7일 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0일 구 회식자리에서 간부공무원 A씨가 한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지난 1월16일 남구청장, 해당 부서 과장·팀장, 노조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공개석상에서는 행위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직원이 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진실은 시 징계위원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A씨에 대해 구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협의,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견책·감봉 등 경징계 조치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2월 중순께 나온다고 구는 전했다.

남구공무원노조 등은 “구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당 여성공무원에게 전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한시적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구와 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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