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횡령 혐의 사학 설립자 보석 허가

1천억대 횡령 혐의 사학 설립자 보석 허가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비 등 1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광양 모 대학 이모(74) 이사장의 보석을 7일 허가했다.

이 이사장은 혈관 확장 시술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 건설 자금 106억 등 총 1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