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칵테일 불 쇼’…女손님 얼굴에 3도 화상

사람 잡는 ‘칵테일 불 쇼’…女손님 얼굴에 3도 화상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칵테일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2011년 10월 바 테이블에 앉은 A(27ㆍ여)씨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 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불길이 A씨 얼굴과 머리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 그리고 피부층 바로 밑의 피하조직층까지 덴 경우이며 피부가 재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A씨는 사고 즉시 홍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가 일하는 칵테일바의 점장 유모(28)씨와 관리책임자 박모(42)씨도 관리 부주의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