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미수 ‘정신분열’ 40대 아들에 실형


재판부는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거운 데다가 전에도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 등 누범 기간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는 가운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정씨는 작년 10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올림픽대교 북단 인도로 아버지를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뒤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아버지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보도블록을 손에 들고 “다리 난간 위에 안 올라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북한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를 죽이려 해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 자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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