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 엄벌해야”…법원 40대男 법정구속

“택시기사 음주 엄벌해야”…법원 40대男 법정구속

입력 2013-02-09 00:00
수정 2013-0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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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법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에게 일반인보다 한층 엄격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의 추격을 받다가 정차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이것에 놀라 급정거한 뒤쪽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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