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경찰서는 8일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통신매체이용 음란)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께 철원군 서면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4·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전화를 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4월 B씨가 철원에서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의 면회를 위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새벽에 경기 포천과 철원 등지의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께 철원군 서면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4·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전화를 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4월 B씨가 철원에서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의 면회를 위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새벽에 경기 포천과 철원 등지의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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