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의사 사칭 황당 범행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의사 사칭 황당 범행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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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대女 모텔로 유인 성폭행 시도 40대 퀵서비스맨 구속

작년 7월 자신이 임신 한 달 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회사원 A(22)씨.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당황한 남자친구 B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낙태에 대한 궁금증을 올렸다.

그러자 얼마 후 “병원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댓글과 함께 연락처가 달렸다.

연락처를 올린 사람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문모(47)씨였다.

B씨의 전화를 받은 문씨는 “여자와 통화하겠다”며 A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A씨에게 전화를 건 문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이고 A씨에게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시술법이 있다”며 만나자고 꾀었다.

문씨는 이튿날 저녁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역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 자신의 시술법은 간단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소개했다.

순진한 A씨는 결국 근처 모텔에 가서 시술해주겠다는 문씨의 꾐에 넘어갔다.

A씨와 모텔로 간 문씨는 갖고 있던 노란색 가루약과 흰색 알약을 보여주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가루약을 몸에 바르면 착상된 부분이 녹아 하혈한다”며 A씨의 신체 주요 부위에 가루약을 바르고 몸을 더듬었다.

그는 “약이 몸 안에서 녹는데 4~5시간 걸린다. 유산되면 15만원을 받고, 실패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또 “내가 알약을 먹고 성관계를 해야 낙태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서 성관계까지 시도했다.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A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궁리 끝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고 오겠다며 모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유인한 혐의(특가법상 간음·유인) 등으로 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문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의료인을 사칭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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