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방화 40대 영장 신청

누수·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방화 40대 영장 신청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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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평소 갈등을 겪어 온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시29분께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 2층 홍모(67)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 일부와 냉장고, 침대 등을 태워 2천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7분여 만에 진화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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