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해안·내륙권 개발 최소면적 30만㎡ → 3만㎡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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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지정면적 대폭 완화

해안과 내륙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개발구역 지정 면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의 최소 지정 면적을 종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할 경우 최소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08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 면적이 30만㎡로 제한돼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개발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개발구역 면적을 종전대로 30만㎡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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