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역외 탈세’ 선처없다… ‘선박왕’ 결국 법정구속

法 ‘역외 탈세’ 선처없다… ‘선박왕’ 결국 법정구속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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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회장, 국내 거주자 해당” 징역 4년·벌금 2340억 선고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역외 탈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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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시도상선 회장 연합뉴스
권혁 시도상선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2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권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4월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추징금 액수로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여억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 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 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

선박 건조자금 횡령과 보험 리베이트 수취 건 등은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됐다. 그러나 2006~2009년도분 종합소득세 및 2007~2009년도분 법인세 포탈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형성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도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치밀하게 위장해 얻은 수입을 해외에 은닉했다”고 권 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2200여억원에 달하는 포탈 세액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허위 자료로 수사망을 피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권 회장은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대형 선박 160척을 보유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 선박왕)’로 불려 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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