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신통한 점쟁이 흉내 내면서 강제로…

30대女, 신통한 점쟁이 흉내 내면서 강제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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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예언 문자로 1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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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력 있는 점쟁이의 예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큰돈을 가로챈 간 큰 주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영규)는 12일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억원을 뜯어낸 한모(35·여)씨와 이모(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내는 것이라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최모(65·여)씨에게 보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한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이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이씨의 30년 지기인 최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최씨로 바꿨다. 한씨가 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씨는 ‘신통한 사람의 문자’라며 최씨에게 이 문자를 전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전직 경찰서장의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한다”, “당신의 딸이 비행기 사고를 당할 운명인데 사고를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처음에는 문자메시지를 의심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은 뒤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씨는 이씨를 통해 최씨의 일상을 전해 듣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씨를 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이씨는 한씨의 문자에 완전히 홀려 신통한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믿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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