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양천구청장 前비서실장 징역 2년6월 확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前비서실장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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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장 전 비서실장 홍모(43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일하던 2008년 6월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청 6급 공무원 A(여)씨로부터 사무관(5급) 승진 청탁 대가로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한씨에게 “구청장님이 여성 공무원의 승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으며, 뇌물 수수 이후 A씨는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추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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