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징역 2년6월…재수감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징역 2년6월…재수감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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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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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씨에게 13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재기를 위해 일본 공연을 추진하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1명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석이 취소된 강씨는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강씨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강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여온 점을 참작, 강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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