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피부병 병역면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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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3년간 연기 후 제2국민역 판정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이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77∼1979년에 대학 재학생이라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당시 병역법과 시행령상 학적을 보유한 일반 종합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재학생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사유가 끝나는 해나 직전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질병은 ‘만성담마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내정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후보자의 장남 성진(29)씨는 2009년 육군 35사단에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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