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대통령에 이익 줘”… 내곡동 사건 유죄

“세금으로 대통령에 이익 줘”… 내곡동 사건 유죄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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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부지 매입 총괄’ 김인종 전 靑경호처장 집유 3년

이명박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이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들면서 “재산상 이익은 결국 대통령 일가에만 귀속됐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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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연합뉴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13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문서 변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에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 이익을 돌렸다”면서 “공식적인 감정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대통령 사저부지에 자의적 방법으로 분담액을 산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명예를 훼손당한 점, 대통령 사저부지에 대한 특별지시를 받아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양형 감경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한 특별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총괄했다. 김 행정관은 직접적인 실무 처리를 맡았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5)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특검팀에 소환됐던 시형씨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66)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등 처분을 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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