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서 성접대 받고 지원금 준 공무원 기소

식품업체서 성접대 받고 지원금 준 공무원 기소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성접대 향응과 뇌물을 준 식품업체 대표와 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K식품업체 대표 김모(3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무원 조모(58)씨와 안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씨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함께 모두 874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조씨 등에게 ‘현지 실사 없이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