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동료·애인 살해범 검찰 송치

前 직장동료·애인 살해범 검찰 송치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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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애인까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호감을 느끼고 있던 예전 직장동료 A(21·여)씨를 광주 북구의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애인인 B(40·여)씨가 이를 알면 헤어지게 될까 두려워 같은 날 밤 B씨 역시 승용차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숨졌으며 김씨가 A씨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점, 김씨가 B씨를 만나러 가기 전 살해 도구인 노끈을 미리 준비해간 점 등을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여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신고가 두려워 살해한 전과가 있어 김씨의 몸에서 DNA를 채취해 미제 성범죄, 살인사건 혐의를 조사했으나 추가 혐의는 없었다.

또한 김씨의 주변인 중 또 다른 실종자가 있는 지 추적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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