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자재 수천만원어치 빼돌린 교장에 벌금형

학교 기자재 수천만원어치 빼돌린 교장에 벌금형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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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처벌 미루고 엉뚱한 교사 해임해 ‘빈축’

부산의 한 사립고 교장이 행정실장 등과 짜고 교육 기자재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재단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사에게 누명을 씌워 해임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정윤섭 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S고 교장 안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민모(53)씨와 직원 정모(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2월 ‘액체 크레마토 그래피’ 등 화학실험 기자재 4개, 4천900만원어치를 부산시내 모 환경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학교가 2008년 공고에서 인문계고로 전환해 실험 기자재가 필요 없게 되자 폐기처분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씨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재직중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재단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이 학교 재단은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모(54) 교사를 학생 성추행 혐의 등의 엉뚱한 이유로 해임했다.

이 재단은 또 법원이 같은 해 11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3개월째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씨는 “재단이 저를 내부 고발자로 착각해 보복하려고 누명을 씌워 해임한 것”이라며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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