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국세청 직원들 간부에 수천만원 조직적 상납

뇌물수수 서울국세청 직원들 간부에 수천만원 조직적 상납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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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여명에 전달 정황 포착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국·과장급 간부들에게 조직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경찰에 추가로 포착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2010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A씨가 유명 사교육업체인 B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의 다른 조사관이 세무조사 중인 C식품회사, D해운회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가 B사로부터 받은 자금에 상당 부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경찰은 특히 A씨가 챙긴 자금 가운데 수천만원씩을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상납하고 실무자에게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고위 직원과 담당자들이 2000만~9000만원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과장·국장급 간부는 상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조사국 소속 10여명을 혐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들이 받은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인원이나 금액을 특정할 만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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