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민주당 공천헌금’ 받은 양경숙 징역 3년

‘40억 민주당 공천헌금’ 받은 양경숙 징역 3년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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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에게 4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섭(58) H세무법인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F시행사 정일수(54)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이 이사장 등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정 대표가 지난해 11월 양씨를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양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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