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 “무급휴직자 휴업수당 지급” 판결

법원, 쌍용차에 “무급휴직자 휴업수당 지급” 판결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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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127억원…대책위 “회상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쌍용차는 복직예정일 이후에도 생산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0일 조정을 통해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성호 대책위원장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만큼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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