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노건평 집유

‘회삿돈 횡령’ 노건평 집유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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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건평(71)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건평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공모,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공장을 지어 되판 뒤 차액 가운데 13억 8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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