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최열 환경재단 대표 1년刑 확정…추징금 1억여원

‘알선수재’ 최열 환경재단 대표 1년刑 확정…추징금 1억여원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열 환경재단 대표 연합뉴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확정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환경센터 리모델링 자금 1억 6200여만원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