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최열 환경재단 대표 1년刑 확정…추징금 1억여원

‘알선수재’ 최열 환경재단 대표 1년刑 확정…추징금 1억여원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열 환경재단 대표 연합뉴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 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확정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환경센터 리모델링 자금 1억 6200여만원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