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보호칸막이 전국 도입

택시운전자 보호칸막이 전국 도입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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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2800원으로 올려…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

택시에 운전자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칸막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에서 운전석 보호칸막이 보급이 시행됐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책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사 폭행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칸막이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마을버스에도 보호칸막이 설치가 시작됐다.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와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 박탈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기본요금도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소득을 2018년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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