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9세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동거녀 9세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는 성인인데도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29일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의 외손녀(9)를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