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원 1천여명, 운영진 사기혐의로 검찰 고소

교수공제회원 1천여명, 운영진 사기혐의로 검찰 고소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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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들로부터 예·적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당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천28명은 18일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세)씨, 회장 주모(80)씨 등 운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씨 등은 공제회가 회보 등을 통해 펀드·채권 등 투자로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신규 회원 자금으로 기존 회원에게 원리금을 반환하는 속칭 ‘폰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 이씨 등을 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작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진술권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회장 주씨도 ‘얼굴마담’ 역할만 담당했다는 수사결과와 달리 회보 등에 작성될 내용을 검토·승인하고 자금집행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교수들로부터 받은 예·적금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총괄이사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회장 주씨는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제회 채권자들은 이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지난해 10월 파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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