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미용실 인턴 최저임금 위반률 100%”

청년유니온 “미용실 인턴 최저임금 위반률 100%”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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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용실의 인턴 평균 시급이 2천971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위반률이 100%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인 청년유니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미용실 보조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의 인턴을 전화 또는 면접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미용실 인턴의 평균 월 급여는 93만원이고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으로, 이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최저임금(4천580원)에 한참 못 미치는 2천971원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미용실 중 최저임금 이상 시급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청년유니온은 전했다.

미용실 인턴은 커트·염색·파마 등을 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하며 통상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린다.

청년유니온은 “미용실은 인턴을 교육생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유명 5개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매장당(전체 742개) 인턴 수를 4명으로 가정해 임금체불 법적 시효인 36개월로 계산했을 때 이들 업체의 전체 인턴 임금 체불액이 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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