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10월

‘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10월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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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에 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보낼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씨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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