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영관급 현역 장교 5명 적발

해·공군 영관급 현역 장교 5명 적발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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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정보 알려주고 수천만원 뇌물 받고

군 당국이 방위산업체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장교 5명을 적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9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발주 시설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윤모(41) 해군 소령 등 영관장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신모(42) 공군 중령 등 2명도 각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소속 부대에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윤 소령은 해상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 수주 및 납품 과정에서 사용자인 해군의 요구사항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방산업체인 A사로부터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0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윤 소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A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3억 6000만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이 돈이 A사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을 민간 검찰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해군본부 소속 나모(47) 중령과 박모(41) 소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나 중령은 국방부 설계품질 평가담당으로 근무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체 C사와 D사에 시설공사 발주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총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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