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 3개월간 돈 주인 찾는다

檢,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 3개월간 돈 주인 찾는다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을 찾는다며 관보에 공고를 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5일자 관보 ‘압수물 환부 공고’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박지원’ 앞으로 돼 있는 현금 36억원과 수표 등 모두 121억여원에 달하는 압수물을 공고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대북 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3년 당시 압수된 돈이다. 공고에는 피환부인란에 ‘불상’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86조 1항 규정에 따라 압수 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경우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2-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