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최규선씨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 횡령’ 최규선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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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최규선(53)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3천만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도 허위공시,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정당인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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