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 막을 수 있었다

‘중곡동 주부 살해’ 막을 수 있었다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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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적용 잘못해 3년이나 일찍 출소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4)씨가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3년 이상 일찍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씨가 출소 9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법 적용만 제대로 했더라면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북부지법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문제는 이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야 했지만 일반 형법을 적용해 누범 가중을 잘못 계산했다는 점이다. 징역 10~25년(유기징역 최고형은 25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징역 5~25년의 양형기준을 선택했다. 때문에 서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10년보다도 3년이나 적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그만큼 일찍 출소했다.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누범 가중의 잘못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재차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서씨는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11월 출소했고 9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원이 제대로 형을 선고했더라면 올해나 내년쯤 출소했을 것”이라면서 “그랬더라면 지난해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북부지법 측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곡동 주택가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바래다주던 3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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