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행이 떠넘겼던 근저당비 고객에 돌려줘라”

法 “은행이 떠넘겼던 근저당비 고객에 돌려줘라”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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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주체 표시안돼 약관무효” 은행 첫 패소… 금융권 ‘당혹’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표시돼 있지 않으면 은행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 1750원을 돌려 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엄 판사는 “해당 대출상품 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 달라며 은행 고객들이 국민·기업·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모두 은행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신협이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있지만 은행이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60여명이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 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근저당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500건이 넘는다. 이 중에는 이번 사례처럼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서상에 수기 표시가 없는 경우도 많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킨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계약서에 설정비 부담 주체에 대한 수기 표시가 없더라도 고객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은행이 이긴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 있을 선고에서 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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