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법정구속한 판사 알고보니 부인이...

조현오 법정구속한 판사 알고보니 부인이...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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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 부장판사는 윤유선 남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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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7기)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최초 발언의 출처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과 달리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꾸짖었다.

특히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조 전 청장의 직위와 사회적 영향력, 책임감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의 모친에 대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의 아내가 배우 윤유선(44)씨라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윤유선씨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하이킥3’ ‘선덕여왕’ ‘궁’ 등의 작품에 출연한 윤유선씨는 지난 2010년 방송사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을 만나 한 달도 안돼서 프러포즈를 받고 100일도 안 돼 결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37회)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는 25일자로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부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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