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 처음으로 실업급여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 처음으로 실업급여 받아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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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년만에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신모(61)씨에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2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신씨는 부산 부산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간 무전기와 CCTV를 판매해 왔다.

관련 업계에서 10여년간 일하다가 2005년 처음 가게를 연 신씨는 한때 연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했고 급기야 연매출액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신씨는 결국 지난달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해 1월 우연히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았다.

그 덕에 신씨는 앞으로 3개월간 매월 115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는 노동청의 재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씨는 “오랜 기간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그나마 안심”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추천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시작 이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한다.

또 6개월 연속 적자와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불가피한 폐업 상황을 증명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말미암은 폐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명세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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