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6년

‘연예지망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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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했다”며 “범행의 양태와 수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재판 도중 “중국에서 한류를 선도하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기여했다. 피해회복에 힘쓸 테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적시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회사에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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