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혐의 12명 기소

검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혐의 12명 기소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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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지역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남동갑 신창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이모(39·여)씨를 구속하고 당원 11명을 불구속기소, 7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야권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신창현 후보의 지지세를 부풀릴 목적으로 단기전화 110여대를 개설, 허위·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 단일화 경선은 ARS 여론조사와 임의전화걸기(RDD) 전화면접으로 절반씩 나눠 진행됐다.

이씨는 이 여론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전화번호부 명단을 미리 입수해 이중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파악, 해당 번호로 단기전화를 대량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원 등 20여명과 일명 ‘착신조직’을 만들어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뒤 신창현 후보 지지응답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선에서는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가 맞붙었다. 경선 전에는 박남춘 후보가 우세했으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 신창현 후보가 승리했다.

이어 치러진 전화면접 결과를 합쳐 신 후보가 박 후보에게 1%대의 근소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여론조사 조작이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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