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앞에서 1인시위 공무원 징계는 정당”<창원지법>

“청사앞에서 1인시위 공무원 징계는 정당”<창원지법>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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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21일 시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징계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임모(54)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임씨는 2012년 1월 25일 창원시가 자신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입교 대상자’로 정하자 선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대신에 1월30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들에게는 하이에나, 시민에게는 순한 양, 공해수도 창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임씨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석, 서면 등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견책 처분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1인 시위를 보름 넘게 한 뒤 역량강화교육에 입교했다.

창원시는 임씨가 역량강화교육 입교를 수차례 독촉받았음에도 거부한 채 1인 시위를 해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4월말 견책 처분을 했다.

이에 임씨는 “1인 시위 외에 의사표현을 할 방법이 없었고, 역량강화교육 대상이 될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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