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23명 승인없이 겸직

한국정보화진흥원 23명 승인없이 겸직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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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동의서 위조해 대학 제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수십명이 무단으로 대학강의를 나가며 겸직하다 무더기로 감사에 걸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실시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의 직원 23명은 2009∼2012년 출강 승인을 받지도 않고 주간 또는 야간에 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다. 선임연구원 A씨는 서울 모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되고 지난해 1, 2학기 출강승인과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1주일에 10시간씩 각각 2개 과목을 가르치는 등 총 120회에 걸쳐 300시간을 강의했다. 심지어 해당 대학으로부터 겸임교원 출강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고서는 담당 직원 몰래 직인을 찍은 뒤 겸직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

A씨는 징계 시효가 끝난 2010년 1, 2학기에도 출강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대학에서 주당 3시간 강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구원 내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장을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에게 A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복무 관리는 전반적으로 엉성했다. 2010∼2012년 원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세미나 등에 참석해 강의료를 받은 직원이 212명이나 됐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주요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남 완도군 eBook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미흡해 서비스를 활용한 이는 전체 주민 5만 4000여명 가운데 85명뿐이었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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