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금속노조 협상 타결… ‘시신 농성’ 풀기로

한진重-금속노조 협상 타결… ‘시신 농성’ 풀기로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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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강서씨 24일 장례식 158억 손배소도 재논의

한 달 가까이 시신농성이 이어졌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진중공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협상을 벌여 부산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이날 의견 차이가 컸던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배소 ▲고 최강서씨 장례 문제와 유가족 지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집회를 벌인 뒤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한 채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6일째 농성을 벌여 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양측은 최씨의 장례식을 24일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58억원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신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늦은 감이 있지만 타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합의내용과 정신이 잘 이행된다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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