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 알코올 농도 높아진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감기약에 알코올 농도 높아진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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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번 음주 전력자’ 3번째 음주운전에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감기약의 영향으로 음주 측정 수치가 더 올라갔더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48)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1월 운전면허를 딴 김씨는 2002년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로 운전하다가 면허가 정지됐으며, 2003년 11월에는 0.087%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됐다.

10년 뒤인 2012년 5월 또다시 알코올 농도 0.063%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정도 마셨을 뿐”이라며 “열흘 넘게 감기약을 복용하고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도 감기약을 3회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알코올 농도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량 농도보다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면허취소 알코올 농도 기준 0.05%에서 불과 0.013%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음주측정 당시 실제 음주량 농도가 0.05%에 미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2차례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되레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02년, 2003년 음주운전은 세 번째 음주운전일부터 10년 전 일이고, 알코올 농도도 경미하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감기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더라도 음주측정일은 그로부터 2주일 이후로 실제 음주량보다 더 높게 측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외 다른 감기약을 복용했다더라도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의식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됐으면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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