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교조 종북 단정은 명예훼손” 보수단체에 손배 판결

法 “전교조 종북 단정은 명예훼손” 보수단체에 손배 판결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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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자신들을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해 비난해 온 보수 단체들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김상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수 단체는 2009년 3월부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패륜 집단’ ‘북한 찬양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그러자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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