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혁명재판’ 김창선 초대 전남도의장 51년만에 무죄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9혁명 이후 북한을 옹호한 혐의로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창선(1901~1979) 초대 전남도의회 의장이 5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 문유석)는 24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해 아들 김모(85)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그가 결성대회 준비위원장과 선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국가기록원,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에서 사건 기록을 찾지 못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등을 참고해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3-02-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