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이용땐 통장주도 배상 책임

빌려준 통장 ‘보이스피싱’ 이용땐 통장주도 배상 책임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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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범행대상 될 수 있음을 예견, 이는 공동 불법행위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당한 김모(48)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이모(36)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50%인 4천435만여원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들은 범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넬 때 불특정 다수가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범행을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다만,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금융정보를 입력해 손해를 키운 점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대검찰청 금융조사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의 범인에게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당신이 연루돼 있으니 관련이 없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자신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

범인은 이 정보들을 이용, 김씨의 계좌에서 피고 15명 명의의 계좌로 8천871만원을 송금한 뒤 대부분의 돈을 인출했다.

피고들은 2011년 9월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들 명의의 통장,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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