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 사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선두권 경쟁업체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선두권 경쟁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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