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소셜커머스 모방말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 사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작년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선두권 경쟁업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