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대법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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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승용차를 몰아 주차단속 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에 대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앞 리무진 버스 정류장에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주차단속요원 이모씨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이씨와 말싸움을 벌이고 승용차를 몰아 좌측 사이드미러로 이씨의 팔꿈치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현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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