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폭행 ‘인천판 도가니 사건’ 수사 착수

경찰, 장애인 폭행 ‘인천판 도가니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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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드러나면 시설장도 입건 방침

인천 모 장애인시설의 전·현직 직원이 시설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천시 연수구 모 중증장애인시설 전·현직 재활교사 A(57·여)씨와 B(57·여)씨가 시설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설의 각종 편법 운영도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3월 자신이 돌보는 시설 장애인이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팔을 뒤로 꺾었다. 다른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목을 뒤로 젖힌 채 강제로 약을 입에 넣기도 했다. 수년간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이 시설 장애인은 10명에 달했다.

B씨도 한 장애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의 고무를 이용, 얼굴과 허벅지에 상처를 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장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장이자 사회복지법인 대표 C(여)씨도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권위 조사결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관할 구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 비슷한 일이 수년째 반복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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