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불법수술…병원장 마약류 투약 혐의”

“간호조무사 불법수술…병원장 마약류 투약 혐의”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수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병원의 병원장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이 병원 수사과정에서 병원장 김모(49·구속중)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한 종류인 브롬을 투약했다는 간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경찰조사에서 병원장 김씨가 처방 없이 병원에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의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정되면 이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병원장 김씨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수술을 하도록 하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