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치과의사 ‘봐주기 수사’ 논란

음주사망사고 치과의사 ‘봐주기 수사’ 논란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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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치과의사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한모(47·치과의사)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15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불이 나면서 마티즈 운전자 최모(55·여)씨가 숨졌다. 최씨는 퇴근하던 길에 왕복 8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지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면허 취소 기준(0.100%)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북부경찰서는 한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가해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장 등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씨가 지난해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는 데도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씨는 2008년 11월부터 북부경찰서 발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각종 뒷말을 낳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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