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전담 조직 신설…주말할증제 등 도입 추진

택시산업 전담 조직 신설…주말할증제 등 도입 추진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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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택시 기본요금이 4100원, 10년 뒤에는 5100원으로 오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에 택시산업을 전담하는 과(課) 단위 조직이 생긴다.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 최종 의견 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중장기(10년)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기본요금 현실화(2013년 2800원→2018년 4100원→2023년 5100원) 종사자 소득(월급) 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로 요약된다.

 5년 뒤 택시 기본요금 4100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요금이고, 5100원은 선진 5개국의 요금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쯤부터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시지원법에 포함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실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은 월급 외에 월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은 감차 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28일 경기 과천 시민회관에서 정부지원 대책과 택시지원법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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